안녕하세요 zeoneii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저 역시도 아파트에서 거주한지 거의 15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살다보니, 층간 소음에 많이 노출 되곤 하는데요. 이 경우 윗 집과 좋게 이야기 하고 해결하면 베스트겠지만, 보통 층간 소음 분쟁은 말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죠.
층간소음의 정의는?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의 활동 또는 음향기기를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에는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음이며, 공기 전달 소음은 TV 등의 생활가전, 기계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2023년 1월 2일 층간소음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층간소음 구분 | 층간소음 기준(단위 : db(A)) |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직접 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 34 |
최고 소음도(Lmax) | 57 | 52 | |
공기 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데시벨을 측정하는 방법은 핸드폰 어플을 사용하거나, 데시벨 측정기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데시벨을 측정 후 기준에 해당할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 갈등 발생 시 신고, 해결방법?
1.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조치
- 제일 첫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주체에 신고하여 소음을 발생하는 가구에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분쟁 조정 신청
- 관리주체에 요구한 뒤에도 개선이 안될 경우에는 층산 소음 이웃사이센터나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조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69)
3. 소유권 방해 제거, 손해배상 청구
- 여러 기관에 문의해도 해결이 안될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층간소음 해결 과정에서 직접 찾아가거나, 직접 항의하고 협박하는 것은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음의 주최가 되는 집에서 쪽지를 쓴다거나, 직접 항의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필요 시 신고 혹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당근 어플이나 네이버 이웃소식을 보면 층간소음으로 고생하는 가구가 많이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건설사, 시공사 자체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입주해서 사는 사람이 건설사 등에게 해결 방안을 받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신고나 해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서로서로 배려해서 푹 쉴 수 있는 집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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